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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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한다

인권사회단체, “한국 정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가 4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프랭크 라 뤼는 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의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함과 동시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당사자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여개의 인권사회 단체에서는 프랭크 라 뤼의 방문 기간 중,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평화 집회 원천 봉쇄, MBC PD수첩 탄압,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등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지난 2년간 후퇴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가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한 단체와 개인의 트위터 활동과 진정서 제출 등의 계획을 홍보중이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과 입장들을 총망라한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프랭크 라 뤼와 국내와 언론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프랭크 라 뤼의 방문은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프랭크 라 뤼는 2009년 한국을 학술 방문 했을 때, 한국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와 언론인의 해고 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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