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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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단체 모두 불법 딱지

야 3당도 포함 “촛불항쟁 해코지를 위한 MB살생부 등장”

경찰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모든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지목된 시민사회단체는 1842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도 포함되었다.

경찰청은 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로 책정된 50억 원에 대한 지급 신청을 2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히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이 지목해 행정안전부에 넘긴 명단에 속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보조금이 돌아가지 않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진보 양당은 “경찰의 촛불항쟁에 대한 해코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MB 살생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위법 정권, 불법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시민단체에 불법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으며,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행정안전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만 하겠다.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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