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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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노사 "정리해고 중단" 합의

파업돌입하자 회사에서 오전 11시 교섭요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가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저녁 8시10분께 노사는 정리해고 중단에 합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회사가 노조에 교섭을 요청해 오후 2시부터 교섭에 들어가 6시간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회사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노조에 교섭을 요구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사쪽은 “2009년 12월 18일부 인위적인 구조조정 (일방적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26일부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의와 동시에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노사는 2009년 임단협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당초 750여명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해 구조조정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410명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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