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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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조교 15명 부당해고 인정

“학교가 순진한 조교들을 필요할때 써먹고 버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저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명지대 조교 19명 가운데 15명을 부당해고로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 4명 가운데 김 모씨는 지난해 8월말 해고된 뒤 학교 부서장 등의 요청으로 6개월 연장 신청서를 썼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연장신청서에는 ‘이유없이 6개월 이후 퇴직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외 유 모씨 등 3명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돼 짧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장신청서를 쓴 김 모 조교는 7년여를 명지대 조교로 근무했다. 서수경 지부장에 따르면 김 모 조교는 작년 8월 해고 당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일주일 만에 ‘그 돈 받고는 일 못 하겠다’며 그만두자 업무 공백이 생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서장과 학교는 김 모 조교에게 더 일을 해 달라했고 6개월을 더 다녔다고 한다.

서수경 지부장은 “학교가 요청해서 연장신청서에 서명하고 6개월 더 다닌 것은 정말 김 조교가 착하고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은 “학교가 순진한 조교들을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써먹고 버렸다”고 비난했다.

서 지부장은 1년이 안돼 인정받지 못한 조교들을 놓고도 “1년 안 되신 분들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다녀달라고 해서 들어왔고 다른 일을 포기하고 다니신 분들”이라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법인 명지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한 김재민 노무법인 필 노무사는 “판정의 요지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 했다. 기대권이란 근로기간을 반복 갱신해온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를 반복해서 갱신함으로써 당연히 근로를 유지하는 권리다.

김재민 노무사는 “19명 전원이 당연히 구제돼야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계속근로 기대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노무사는 “반복갱신을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근속기간 문제가 아니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을 못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은 “인정받지 못한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넣고 학교와도 교섭과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지부장은 판정 결과를 놓고 “비정규법 때문에 2년 넘은 사람은 부당해고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법 때문에 자른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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