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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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의 날도 무작정 연행

대한문 앞 추모예배도 원천봉쇄



용산 참사가 일어 난 지 7개월,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범국민 추모의 날을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이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이미 전날 밤부터 병력을 동원해 서울시청광장 주변과 대한문 주변을 봉쇄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독교 추모예배도 경찰은 막았다. 오후 3시 30분에서야 기독교 추모예배가 대한문 앞에서 진행됐지만 예배 역시 봉쇄된 상태라 미리 대한문 앞에 자리 잡은 20여명만 예배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날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대한문 주변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약식으로 추모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에 원천봉쇄 된 범국민 추모의 날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주말 덕수궁 나들이와 미술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들은 예매한 표를 보여주면서 경찰에게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만 했다.

이어 6시 30분께 부터 경찰은 대한문 앞 곳곳에서 시민들을 곳곳에서 고립시킨 후 추모대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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