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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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에 “타임오프 구걸 마라”

정책연대파기, 대정부투쟁 촉구

민주노총이 10일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열린 노동부-경총, 대한 상의-한국노총 3자 회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 이상 노동부 장관에게 구걸처럼 보이는 회담제의는 그만두고 정책연대 파기와 대정부 투쟁에 즉각 나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작년 12.4 정부여당과의 야합에 이어 올해 5.1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막장날치기로 배신을 당해놓고 이제는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들에게 소위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새벽의 날치기에 한국노총도 즉각 반발하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노동부 장관 퇴진'을 외쳤으나 한국노총은 불과 이틀도 못되어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에게 선처를 구걸하는 눈뜨고 못 볼 갈지자 행보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3자회동에서 또 구걸을 했지만 노동부의 답변이라고는 근심위결정은 강행될 것이고 다만 노사발전재단을 통하여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소속 조직은 죽든 말든 상급단체 간부들이라도 살고보자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야합과 배신, 구걸로 잠시의 구차한 생명을 연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송두리째 버리고 부당한 권력에 투항하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미 공언바대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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