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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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여성, 경제활동 감소 심각

최근 주된 취업자 감소층도 여성 자영업자가 대부분

최근 주된 취업자 감소층이 여성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경제활동 인구도 30~40대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노동부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해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여성 자영업자가 주로 감소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농림어업, 개인서비스업, 도매업이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지난 2월 31만명, 3월 32만4천명으로 증가해 전체 증가의 60%를 넘었다. 이화영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여성 자영업자는 대부분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실업수당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경제활동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수당을 탈 수 없기 때문에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이다.

3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중 2월에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사람이 30만 명으로 드러났다. 비자발적인 이직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 퇴직 및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실직한 경우다. 이중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13만 명, 직장 휴·폐업 3만 8천 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는 3만 7천 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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