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앞 농성 전국공무원노조 11명 연행

공무원연금 개정안 16일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 반발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공무원 노동자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앞에서 연행되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무원 연금 개악안은 연금 지급률 인하와 지급개시 연령 연장, 유족 연금액 인하 등으로 총 연금액이 최대 25% 삭감되는 최악의 내용”이라고 농성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오전 11시 30분경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에 농성 천막을 치려고 했으나 경찰이 병력을 투입해 막아서자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 사이 경찰이 천막과 현수막 등 농성 물품을 빼앗자 이에 항의하던 박철준 공무원노조 인천서부지부 사무국장과 김건태 공공연맹 조직국장이 연행됐다.

  국회 정문 바로 앞에 농성 현수막을 펼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

  현수막을 빼앗는 경찰

두 사람이 경찰버스에 실려 간 후 강제 연행에 항의하던 전공노 소속 노동자 20여 명은 국회 정문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농성단’ 현수막을 정문 앞에서 펼치고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9명이 연행됐다.

추가로 연행된 사람은 김백규, 한근석, 김상호, 박용석, 황병선, 오현근, 정재용, 오현준, 박형모, 양해용 조합원이다.


  천막농성을 막고 있는 경찰


공무원노조는 16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조직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전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