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09 / 11월 / 입장]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벤젠’을 있으면서도 없다고 발뺌한 삼성전자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벤젠’을 있으면서도 없다고 발뺌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을 두 번 울린,

삼성전자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산재 승인하라!


오늘(10월 23일) 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3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PR(포토 레지스터)이라는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공장에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벤젠이 없다’고 했다. 그 결과 1~2년을 기다려 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 사건은 올해 5월달에 전원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 반올림은 그동안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산재은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삼성’이 내는 엉터리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고!


그러나 오늘 국감장에서 밝혀진 ‘벤젠’ 검출의 진실은, 산업안전공단이 얼마나 부실한 역학조사를 하였는지, 근로복지공단은 또 얼마나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남발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인용된 회사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공장의 클린룸 실내 공기는 재순환되어 “실제 약품이 사용되어지는 공정 외의 타 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확산” 때문에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확산 시스템으로 인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이 직접 근무한 공정 이외에도 포토공정 등! 다른 공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포토공정 이외에도 전체 공정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발암원인을 찾아내고 삼성은 현장에서 이러한 발암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삼성은 더 이상 모든 진실을 감추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벌이고 삼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진실이 다 밝혀지기 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 대법원 판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산재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면 삼성반도체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그 원인을 피해노동자 개인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번 벤젠 검출과 같이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다면 결국 신속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은 산재 불승인 이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


2009. 10. 2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 올 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