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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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도 안돼

서울시설관리공단 인권영화제 장소 "청계광장" 불허 통보

13회째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장소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인권영화제 측에 "최근 본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청계광장 사용을 막았다.

  13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불허 통보 전에 서울시경은 인권영화제 측에 연락해 "장소를 불허해도 영화제 할거냐"고 물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으로 일찍이 '청계광장'을 점 찍었다. 이번 인권영화제의 제목 또한 '인권영화제, 촛불 광장에 서다'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불허통보에도 인권영화제는 제 날짜에 맞춰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제 장소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현재 논의중이다.

인권영화제 측은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인권의 홀씨를 날린다'는 영화제 취지에 맞게 올해 인권영화제는 "촛불의 광장이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관객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나 그 여정은 벌써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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