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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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전교조' 기사 정정보도 요청

동아일보 해직교사 글 인용에 당사자 발끈

한 해직교사가 전교조 홈페이지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9일 인터넷판 사회면 '[단독]"전교조, 그 이름이 이젠 부끄럽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 조치된 최혜원 전 서울 길동초등학교 교사의 글 일부를 인용 보도했다.

  해직교사 최혜원 씨의 글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교조라는 이름이 가끔 부끄럽다", "전교조 본부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험 거부 등 적극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부가 무리한 반대 운동을 벌였다", "징계 교사들은 결국 전교조 내 권력 싸움의 희생양" 이라는 등 최 씨의 글을 소개하며 "전교조 내부에선 무리한 반대 투쟁을 벌인 서울지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 등도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전교조의 배신으로 찢긴 가슴 어찌하나"라는 제목의 비슷한 기사를 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혜원 씨는 "동아일보가 '전교조 내의 권력 싸움'을 비판한 것처럼 왜곡 편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씨는 원래 글의 의도가 "전교조가 더 전교조답게 행동하길 바래 강한 어조로 애정어린 비판을 보냈던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동아일보의 해당 기자를 향해 "당신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최혜원은 대체 누구냐"고 질타했다.

최혜원 씨는 "전교조 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에 본인 동의 없이 실명까지 노출해 기사화한 사실", "진정한 의도를 왜곡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 막으려 한 사실"을 들어 동아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정정보도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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