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맡긴 일이 필수유지업무?

중앙노동위원회 성원개발분회 재심신청 기각

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공공노조와 성원개발분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공노조와 성원개발분회, 철도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원개발(주)이 (원청이자)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산소공급 및 발전 업무는 노조법이 정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일시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환자의 생명,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재심신청 기각 결정서를 공공노조에 송부했다.

김태인 공공노조 성원개발분회장은 "우리는 1년 계약직 하청노동자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거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하청노동자들에게까지 필수유지업무를 확대시켜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시대의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인 공공노조 성원개발분회 분회장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2008년 1월에 사용자인 성원개발(주)과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성원개발(주)의 책임하에 대체방안을 강구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라도 그 책임은 성원개발(주)에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중노위가 나서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제약한다면 어렵게 교섭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법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떤 투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자기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원개발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필수공익사업장)이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업체에 위수탁한 것은 해당 외주업무가 대체가능하다는 원청의 판단이 전제되어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절대 중단되어선 안되는 필수유지업무라면 외주화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

이지환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 담당자는 "성원개발 뿐만 아니라 가스기술공사,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가 중노위에 의해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노위와 중노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속해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까운 유지율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며 이런 결정을 내린 공익의원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작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