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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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문 민노총울산 간부 8명 연행

민노총울산 "연행 간부 즉각 석방, 중앙선관위 빠른 회신" 요구

  민주노총울산본부 간부들과 민노당 지지자들은 9일 오후 북구선관위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북구선관위의 유권해석 철회와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10일 새벽 5시 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관위 답변을 기다리던 김주철 민주노총울산본부장 등 간부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총투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북구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투표를 잠정중단하고, 북구선관위의 공식답변과 중앙선관위의 빠른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9일 오후부터 북구선관위 2층 사무실을 항의방문, 밤새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렸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지도부가 연행된 직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의 3월17일 질의회신과 정반대되는 북구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 조합원총투표의 촉박함을 알면서도 회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중앙선관위, 회신을 기다리던 간부를 사전통보도 없이 연행한 경찰의 행위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며 김주철 본부장 등 연행 간부들의 즉각 석방과 중앙선관위의 빠른 유권해석, 잠정중단된 조합원총투표의 즉각 보장을 요구했다.

10일 새벽 연행된 민주노총울산본부 간부들은 김주철 본부장, 윤장혁 수석부본부장, 조홍영 사무처장, 강태희 금속노조울산지부장, 지영환 화섬노조울산지부장, 김진우 택시울산본부장, 조일래 조직국장, 박춘곤 금속노조 조합원 등 8명이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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