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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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참사 삼성重 책임 56억원으로 제한

사고 피해 추정 5천억 넘어 주민 반발

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액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며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재작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 34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인근의 어민, 숙박업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들이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6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금액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2008년 1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조속한 특별법제정, 삼성 무한책임 촉구대회'에 참석한 태안 주민/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사고 피해액을 5663~6013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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