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野3당, "재협상 선언 때까지 국회 개원 무기한 연기"

18대 국회 파행, 장기간 공전 불가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18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5일 개원 예정일이었던 18대 국회는 상당 기간 공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의 짓밟는 정부 여당, 국회 개원 의미 없어"

야3당은 이날 원내대표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자율규제협정'을 맺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국회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는데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이 가축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황당한 논리로 거부했다"면서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를 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 미만 살코기에 한해서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해야 하며,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