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양노총 근심위 참여, 합리적 노사관계 기대”

노동 장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민주노총 위원 위촉

노동부장관은 26일(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강승철, 박조수 위원은 29일 오전 7시 30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릴 5차 회의부터 참석하게 된다.

이번 위원변경은 민주노총이 심의위원회 참가를 결정한 후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는 위원직을 사직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를 두고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도입된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사․공익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노동계의 양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위원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현직임원과 관련 전문가의 비율(3:2)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