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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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구직자 노조 안 된다”

청년유니온 세 번째 노조설립 반려

기업별 노조가 아닌 지역, 직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와 구직자 등 청년세대를 포괄하는 노조인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가 또 반려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부는 14일 설립신고서를 반려를 통보하며 “조합원 중 재직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이고 임원중 일부도 재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규약 제 7조의 노조 가입대상도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 노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13일 창립해 3월 18일 1차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그 후 다시 총회를 열어 지난 4월 13일 2차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청년유니온은 “2차에 걸친 반려는 구직자 문제로 반려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처사였다”며 “세 번째 노동부의 문을 두드린 결과 청년 구직자가 대다수여서 노조 설립을 반려한다는 통지문은 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실업자를 이렇게 많이 양산한 책임이 오히려 정부와 잘못된 사회구조와 노동관행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나서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오히려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보장과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해야하는 일이며 대법원 등의 판례에 의해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비난했다.

청년유니온은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청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이라며 “청년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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