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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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허준영 사장임명 본격 반대

경찰청장 출신 전문성 없는 낙하산로 규정

철도노조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이 유력시 되면서 낙하산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지난 6일 전국 주요 역사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내부 직원들의 반대 서명도 받기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부가 철도와 무관한 경찰 출신의 허씨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회를 열어 출근저지 투쟁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이사회’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배 철도노조 영등포역연합지부장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직원의 반응을 소개한 뒤 “철도는 일하는 범위가 폭넓고 복잡해 직원이라도 업무를 달리하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철도경험이라곤 기차를 타본 일밖에 없는 허준영씨가 사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라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내 “학연과 지연에다 철도경험이라곤 전무한 허준영씨의 사장임명이 강행될 경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대구경북 출신에 고려대를 나와 전형적인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인물중 한명이다. 허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경찰청장 재직중 시위 진압과정에서 전용철씨 등 농민 2명을 사망케 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허 전 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임명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운수노조 철도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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