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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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인터넷? 정보인권에 접속하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좌서 저작권 등 화두 다뤄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현실 세계에서의 표현보다 엄격하게 규제돼야 할까? 인터넷과 방송은 어떻게 다르고 그 규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실명을 사용해 글을 쓸 때와 별명으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다른가? 미네르바는 왜 구속됐고 '사무라이 조'의 사진은 왜 삭제돼야 했나?

정보화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리송하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막연한 저작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터넷 이용은 불편하기만 하다. 또 타미플루 같은 꼭 필요한 의약품은 '특허'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다고도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8일 진행하는 강좌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정보인권에 접속하다'에선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을 주제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어 오는 15일, 22일, 29일에 각각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생명권과 의약품 특허'를 주제로 인터넷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을 둘러싼 문제를 연속해서 다룬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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