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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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바다에서는 원인모를 사고로 45명의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막가파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4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군요.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포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선관위는 천주교·불교 등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종교계의 경우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 법회, 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시시콜콜 밝혔어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캠페인,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표현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에 대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광범위한 홍보활동'만을 제한하는 척했구요.


단지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죠.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들만 ‘금지’ 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보이지 않나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작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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