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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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작...울산 일간지 사장 긴급체포

[울산노동뉴스] 울산 야4당 "관련자 일벌백계" 촉구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일간지 이 아무개 사장이 지난 7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돈으로 지역 신문사 사장을 매수해 선거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관련자 명단 공개와 해당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사과,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울산청년회와 여성회도 선거여론 조작을 규탄하고 돈을 준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명단 공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8일 "울산매일신문은 지난 2007년 울산교육감선거 때도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어 충격이 더욱 크고, 이번 사건은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울산시당도 이날 오후 2시30분 남구 달동 한나라당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과와 비리공직자 명단 공개, 해당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만약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개별 단체장과 의원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덮고 넘기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울산 야4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다수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역 언론사와 짜고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야4당은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연루 단체장, 시.구의원 사퇴, 공천 배제, 언론사 사죄와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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