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사 경찰 200여명 에워싸

“당직자, 25일 오전 당사 정치사찰 경찰에 폭행”

민주노동당은 25일 저녁 6시께 “당사 주변에 전경버스 10대 이상과 작전지휘차량, 그리고 사복경찰100여명 등 200여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문래동 소재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정, 후문을 에워싸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명백한 공당에 대한 정당활동 방해이자 탄압행위라고 반발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날 사건의 발단은 오전 11시 50분께 민주노동당 당사 주차장 주변에 사복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민주노동당을 사찰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사찰을 목격한 당직자 1명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2명의 사복경찰과 서로 멱살을 잡는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면서 “폭행당한 당직자는 현재 심한 허리통증과 심호흡 곤란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명백히 경찰에 의한 노골적인 정치사찰 과정이 있었고, 이에 당연히 항의하던 당직자가 마치 대단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왜곡하며, 지금 민주노동당 당사를 당장이라도 진입할 듯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사건을 두고 검경 공안당국에 △사복체포조의 중앙당사 난입 즉각 사과 △폭행경찰 신원 공개, 처벌 △당 서버침탈과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 의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은 야권연대를 성실히,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의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정권심판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