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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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전공노 ‘명단’ 제출하라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교조 명단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명단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출처: 진보정치]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와 16개 광역시도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해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84명의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민주노동당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명부를 제출하라는 입장을 5월3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6개 광역시도당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이 당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야당 탄압에 응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재직 중인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받아 5년치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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