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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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추모집회, 물대포로 해산

20일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된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촛불집회가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해산 작전으로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경찰에 의해 해산된 시민들은 서울역 쪽으로 행진하면서 "청와대로 가자" "진상규명 하라" "살인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추모집회를 진행중인 시민들을 향해 3차례 경고방송을 내보낸 후 오후 9시 5분께 살수차 두 대로 물대포를 쏘았다. 흩어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다른 장소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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