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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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언론 초토화하려는 MB의 병적 집착”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김보슬 PD 석방 촉구

광우병 관련 보도로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5일 저녁 체포된 PD수첩 김보슬 PD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비판적인 MBC PD수첩을 초토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강압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MBC가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MBC 경영진이 거부할 수 없는 무서운 권력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세계사에서 언론을 탄압·장악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다“며 김보슬 PD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처벌이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한 이후 새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오는 19일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김보슬 PD를 15일 저녁 예비 시댁 부근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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