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삼보일배는 정당한 시위”

플랜트건설노조에 유죄선고한 원심파기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2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5년 5월 23일,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00여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당시 집회에 대한 600여명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