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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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위원장·이수호 최고위원 등 강제연행

언론악법 폐기 촛불문화제 경찰 원천봉쇄

24일 오후 8시 30분 경 언론악법 폐기 촛불문화제를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있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강제연행 되었다. 이들은 오후 11시 현재 구로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경찰의 불법연행과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이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항의,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경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이 촛불문화제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한문 일대를 차벽으로 막았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문화제를 열지 못한 시민들은 대한문 앞에 겨우 자리를 잡고 문화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경찰은 시민들을 에워싸고 해산을 강요했다.

전경버스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수호 최고위원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오늘과 같은 경찰의 과잉대응이 용산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지를 들어 강제연행하고 이송 과정에서 연행자의 용변 처리 요구를 묵살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연행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며 “경찰이 사과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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