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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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이번엔 용산구청 8급 1억원

상급자가 알고도 쉬쉬해 반년간 추가 범죄

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청 공무원이 장애인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감사원 감사 중인 강남·노원구 제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직원 송모(기능8급) 씨가 지난 3년 반 동안 126차례에 걸쳐 장애인보조금 1억1천77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 씨가 보조금을 횡령한 수법은 양천구 사건과 같았다. 송씨는 장애인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2천여명에 달해 본인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고 대량으로 계좌이체하는 점을 악용했다.

송 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서무 및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며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려 신청한 뒤 이를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횡령액은 회당 4만8천원에서 최고 2천만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송씨는 지난 2005년 10월 횡령 사실을 상급자에게 들켜 같은 해 11월 1억25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송씨는 이후 반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더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상급자들은 송씨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용산구청도 이를 알지 못했다. 용산구청은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자 9일 미변제금 1천748만원을 추가로 회수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한 당시 상급자 2명을 직위해제시켰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2005년 이후 연간 165만5천명에게 지급한 총 2천825만9천 계좌를 전수 정밀 대조하면서 용산구에서 1건의 횡령.유용 사례를 적발한 것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 발견한 비리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이번 서울시 특별감사에는 모두 106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됐다. 감사 대상은 2005년 1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집행된 7개 분야 22개 사업 총 2조5천41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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