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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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불금 자진 신고자 적법성 여부 조사할 것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 49,767명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이 신고해 총 49,767명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공무원 45,331명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 (16.8%),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7,689명(83.2%)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15,052명(33.2%), 배우자 수령이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5,138명(55.5%)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신고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80%이상)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642명중 경찰청 소속이 4,449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었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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