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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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간부, 변호사등 9명 연행

[미디어충청] 법률전문가 기자회견 준비중에 강제 연행

26일 오전 11시경 경찰이 쌍용차 노조 간부, 변호사 등 9명을 연행했다.

  용산사태 기지회견에 이어 또 연행되는 권영국 변호사

오전 11시로 예정된 쌍용자동차노조 파업투쟁을 지지 193인 법률전문가 기자회견단을 맞으러 간 장영규 쌍용차노조 대협실장, 정진태 대협부장, 김진봉 금속노조 교섭국장을 경찰이 에워쌓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온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 등이 경찰 측에 이유를 묻는 중 경찰책임자가 "퇴거 불이행으로 체포하라" 고 지시하자 경찰은 변호사와 주변 노동자 모두를 연행했다.

연행자는 노조 간부 3명을 포함해 김정운 쌍용차노조 교선실장, 최용섭 교육국장, 채희국 편집부장,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김래현 지부장, 기아차 김영근 조합원과 권용국 변호사이다.

현재 이들은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급작스런 연행에 주변 노동자가 항의하자 경찰병력은 연행자를 태운 경찰차를 에워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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