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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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공익 안, 전임자는 무조건 10명 못 넘는다

“공익위원들이 노조 죽일 계략으로 조정안 냈다”

29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법적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은 조합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전임자 수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근심위 법적 활동시한은 오늘(30일)이다.

공익위원 조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를 제시했다.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에 250명당 1,000시간을 추가했다. 또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 1,000명당 2,000시간 추가.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해주기로 했다.

조합원 8,000명에서 9,999명 사이는 19,000시간을, 조합원 10,000명 이상의 노조는 20,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를 주기로 했다. 20,000시간을 사람 수로 환산하면 10명정도가 된다. 공익위원 조정안은 지난 20일 근심위 실태조사단이 조사분석한 결과치인 1,400명당 1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노동계는 실태조사단의 결과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이런 공익위원 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근로시간 면제한도 강행처리를 결사반대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내놓고 경영계측 대표들과 함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위원회 활동 종료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오늘 오후 3시에 근면위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제15차 회의에서도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도 노동계의 요구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오후로 예정된 마지막회의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 보인다”고 밝혔다.

근심위에 참가한 한 위원도 “어제 조정안에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자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일 뿐이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영계 안을 그대로 담았다”면서 “공익위원들이 노조를 죽일 계략으로 안을 제출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회의에서 노사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다”면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개정된 노조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경영계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무리수를 두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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