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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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 수입 잠정중단"결정

미 목축업자, "광우병노출 노출에 대한 우리 주장 정당성 보여줘"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소의 미국 수입이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미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다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30개월 이상 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 농무부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농무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소,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해제'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R-CAF USA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 중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철회하기 전에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피어솔 판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며 농무부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결정으로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소와 전 연령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는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R-CAF USA는 "5년에 걸친 세 번의 싸움 만에 농무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다"며 환영을 표하고 "이 최종 판결은 농무부가 거만하게도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광우병 감염원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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