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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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검거달인의 검거 퍼포먼스

"재미로 공무집행해?" 기륭 기자회견 참가자들 반발

4월 7일 기륭전자 비정규직 공동대책위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회사 편들기, 노동자엔 편파수사, 성추행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작경찰서는 기자회견 끝나기 직전 참가자들에 대한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형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검거달인의 여유롭고 집요한 면모를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이 형사에게 “이게 깡패야 공무집행 하는 거야?” “재미로 공무집행 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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