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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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프라이버시와 감시

주민등록번호는 그 태생부터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자 하는 통치자의 열망이 낳은 것이다 : 한상희,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박정희 쿠데타 직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탄생했고,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단일식별코드로서 국가신분증명제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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