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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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제 열린다

UN에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릴 것

오는 6일 3시 서울광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주제로 한 집회 및 문화제가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 모임’이 주최했으며,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의 방한을 맞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들은 특별보호관 방한 기간 중 집회신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진보연대가 광화문 광장에 낸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불허 통지를 냈다. 한국진보연대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대사관 100미터 앞이고 주요 도로라 교통 흐름에 방해되며, 2008년에 광우병 집회를 주도한 단체이며 반미를 외치는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문화행동 모임의 한 활동가는 “최근 들어 정부의 광장 사용 불허 통지로 인해 광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서울 광장 집회 불허 통지를 받았을 경우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집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제 등의 행동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3시부터 6까지 진행되며, 응원 풍선 날리기 등의 퍼포먼스와 레이저 쇼 및 스크린 상영, 시민발언, MBC 조합원 밴드 등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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