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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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죽이고 건설사 배불리는 국회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앤 도시정비법안 상임위 통과

지난 10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용산참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재개발 사업때)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신 실장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민간 건설기업이 짓는 재건축 지역에서 세입자들은 아무 보호도 못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임대주택이 이제 아예 없어지게 생겼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재건축 사업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폐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현재는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는 삭제 '용적률'은 대폭 완화

국토해양위는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했지만,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대폭 완화했다. 도시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고 민간 건설회사들은 배불리는 법 개정이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3종은 250%로 묶여 있다. 각 재건축 지역의 정비사업계획상 용적률은 이보다도 낮다.

국토해양위는 대신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부과돼 현행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소형주택을 짓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지 않고, 정비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로만 건설하면 굳이 소형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이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난 만큼의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둘 다 지을 의무가 없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강남구 제3종 주거지역인 ㅇㅇ 아파트가 현재 14층인데,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임에도 정비계획 용적률 210% 정도로 건설하면 소형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위는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같은 단지 안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집값이 떨어지는 악재로만 보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형주택을 환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여지는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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