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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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원하다!

[포토 뉴스] 영리병원도입 저지와 병원인력 확충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7월 9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세종로 소공원에서 '영리병원도입 저지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공공노조 조합원들은 의료법 개악 반대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료법 개악안에 물풍선을 던진 뒤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끝이 났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 의료공공성 확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폭등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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