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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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도부 5명 체포영장 발부

경찰, 조기 검거할 계획

경찰은 13일 새벽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간부 7명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충남, 경남지역 지부장을 제외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 수석본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등 화물연대 본부 집행부와 광주지역 지부장 등 5명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물류운송 차질을 막기 위해 집행부를 조기 검거하기로 했으며 가담 수위를 고려해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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