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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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 축소 확정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 208명인 정원을 164명으로 줄여야 하고 현 5본부 22팀인 조직은 1관 2국 11과로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조직은 '기획조정관'으로 인권교육본부와 인권정책본부, 홍보협력팀은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상담센터,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는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감축되는 정원 44명은 고위공무원 2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9명, 기능직 8명이다.

이 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무회의를 3시간 앞두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를 반대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인권위 축소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의지"라며 반인권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와 인권교육 및 정책기능이 약화되면서 사실상 한국 인권상황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행안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인권위 축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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