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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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경찰 합동진압 사실로 확인

PD수첩, 용역업체 과장이 경찰과 함께 망루향해 살수

3일 방송된 MBC ‘PD수첩’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에서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과 함께 망루로 향해 물대포를 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경과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

‘PD수첩’은 참사 발생 하루 전인 19일, 농성자들이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올릴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은 편 건물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을 방영했다. 이 동영상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쏠 때 용역업체 간부가 하얀 헬멧을 쓰고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PD수첩’은 이충연 용산철대위원장 등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철거민이 용역과 경찰의 합동 진압 사실을 증언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작전과 관련해서 살수할 때는 소방관조차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경찰 작전이기 때문에 망루 짓는 걸 지연하기 위해 쐈다고 보고 받았고, 누가 쐈냐 경찰이다, 철거반원이 물을 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용역업체 사무실을 찾아 살수 사진을 보여주자, 당사자는 “맞아요 저예요. 이때가 시간이 언제였죠? 혹시?”라고 대답했다. 이 용역업체 과장은 “아 전날, 제가 이때 사무실에 있다가 위의 전화를 받고 잠깐 심부름조로 올라간 건 있었어요"라고 말해, 경찰 연락을 받고 물대포 살수에 참가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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