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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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파산하더라도 명단공개 유지하겠다”

삼권분립 지키기 위해 희생하겠다 밝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이면 커다란 압박이고 이번 판결로 평생 파산상태로 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물밀듯이 들이닥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희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응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헌재에서도 패소한다면 그때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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