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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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편파수사 중단 촉구

강희락 “불법파업 체포 계속”...“전 경찰청장 뒷바라지 그만해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3일 파업을 철회하며 철도공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해야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의 고집에 이명박 정부는 물론 강희락 경찰청장까지 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불법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의 지난 8일간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하며 진행된 합법파업으로 불법성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경찰청장까지 근거 없는 불법파업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8일 오후 2시 경찰청을 방문해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이 노조가 고발한 사안은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채 공사가 고발한 부분만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불법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포함한 간부 98명(중복포함)을 고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경찰이 법 위에 군립하려는 듯 하다’는 것이다”며 “경찰은 평화적으로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비상식적 탄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까지 나서 불법 운운한 것에 철도노조는 “시민의 편의를 돌보고 민주주의의 통제선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경찰로서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경찰은 전직 경찰청장 출신 공기업 사장의 뒷바라지에 힘쓰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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