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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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1순위' 소문에 지역 반발 거세

민주노총 충북본부, "요금인상과 승객 안전 위협 요소 크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여파가 충북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14개 지방공항 중 민영화 대상 1-2곳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1순위로 청주국제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제주공항이 2순위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와 청주공항 활성화에 노력해온 민간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는 “정부의 공항 민영화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1일에는 점심시간에 결의대회를 열 것이며, 정시 출․퇴근, 민영화 반대 리본 달기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역시 “청주공항을 민영화 할 경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인상을 불러올 것이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은 결국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와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 공항 민영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들 역시 “그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다”며 “청주공항이 지역 사회에 공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민에게서 공항을 뺏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천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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