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내년 7월에 폐기...국회에 집시법 개정 주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명시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인 23조1호에 대해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사실상 인정됐으며 헌재는 국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7월 1일부로 이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일몰 후 종종 강제해산 등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더 폭넓게 보장되는 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므로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집시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