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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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타임오프 투쟁방침 확정

“타임오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정책”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0일, 전국전임자회의를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한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타임오프안에 보건의료노조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3교대 사업장 특성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활동 △지역적 분산 △환자권익활동과 사회공공성활동 등의 특성 반영을 노동부에 요구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전 11시 노동부 앞 기자회견과 노동부 면담을 진행하고, 위의 요구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1일부터는 노동부장관 타임오프 한도 고시 전까지 노동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3일에는 노동부 앞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이버투쟁을 통해 노동부와 청와대 등에 관련 요구들을 전달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타임오프 무효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일 근심위의 타임오프안 강행 처리에 대해 “의결시한을 넘겨 표결을 강행했기에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내용 역시 노조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는 사용자 편향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노사 응답의 20% 격차 범위 내 사업장만 표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으며, “3교대 근무사업장, 원거리 사업장 등에 따른 노조활동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의 규모만으로 타임오프를 일괄적으로 정해, 노조 활동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 날조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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