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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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 금속노조 계획 논란

회견 연기 속 중앙일보 '정규직 희생' 해석...금속 "명백한 오보다"

금속노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서민 살리기' 계획을 23일 발표하려다 연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당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와 자본 상대의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기자회견을 1월 초로 연기 공지했다.
▲  중앙일보 23일자 1면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23일자 1면 머릿기사로 "금속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 중이나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잔업 특근을 없애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대기업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썼다.

또 "정규직 조합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23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가 완성차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완성차 노조 반대 사실무근... 토론 부족했을 뿐"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명백한 오보이자 기획기사"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연기했을 뿐"이라는 것.

한형근 금속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계획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까지 고용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이며, 정규직 임금 인상의 최소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일부분만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한형근 국장은 "완성차 4사 노조의 반대"도 '사실 무근'이라며 "이미 11월에 구조조정 대응팀을 꾸려 소속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왔고, 함께 헤쳐나갈 방안을 고민하던 와중에 나온 '기획기사'"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을 오늘 중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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