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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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자른 회사가 상생이라니”

[참소리] KT대책위 촛불문화제, “노동탄압 앞장서는 노사평화 허구”

KT의 노동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두달여 만에 재개됐다.

▲  지난 5일 KT와 KT노조가 함께 항구적 노사평화 유지를 골자로 하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한 것을 두고 “6,000명을 자른 회사가 상생 운운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촛불문화제 내내 이어졌다.

공공노조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도내 6개 단체로 구성된 KT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는 25일 KT북전주 전화국 앞에서 문화제를 열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KT의 노동탄압을 알렸다.

대책위는 “반인권, 반노동자적인 거대 기업 KT에 맞서 싸우는 KT노동자들과 함께 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은 특히 지난 5일 KT와 KT노조가 함께 항구적 노사평화 유지를 골자로 하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한 것을 두고 “6,000명을 자른 회사가 상생 운운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B>"KT에 노사평화는 허구일 뿐"</B>

이들은 “KT노조는 지난 해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했고, KT와 KT노조는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던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야간∙휴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KT에 노사평화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KT민주동지회 원병희 조합원도 이 자리에서 “저들에겐 직장 밖으로 밀려난 6,000여명의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옆에서 누가 다치건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만 계속 회사에 다니면 그게 저들이 말하는 ‘항구적 평화’일 것”이라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이어 “KT가 6,000명을 명예퇴직 시킨 뒤 한일은 직원들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직원들에게 적용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까지 일으키는 통제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 뿐이었다”며 그동안의 KT 노동현장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또 KT가 다음달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기계발과 창업지원을 해주겠다며 리프레시 휴직제도를 시행한데 대해 “언제라도 명퇴자를 양산시키기 위한 노동 탄압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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