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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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박씨 형제 분할경영 본격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복귀

16일 금호그룹에 따르면 박찬구 전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가 된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박찬구 전 회장을 추천했다. 박찬구는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지난해 7월, 금호그룹 박찬구, 박삼구 형제들간의 경영권 분쟁과 대우건설 매입 등에 따른 자금난에 빠져 금호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지난달 금호그룹 채권단과 박찬구, 박삼구 형제는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로 분할경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박준경 부자가 맡고, 금호타이어는 박삼구와 아들 박세창 상무가 경영한다.

이들은 채권단 안대로 3년간 경영권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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