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노련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무리한 국보법 적용 제동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거듭'소명 부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재판부는 경찰이 보강 수사한 범죄사실을 심사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적단체 구성을 입증할만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어 있는 사노련 회원 5명은 오늘 중 풀려난다.

사노련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하고 "꼼수를 쓰지 말고 혐의가 있으면 불구속 수사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존 판결을 내린 것이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임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