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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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대의원 100여명 본관 앞 항의농성

"주간연속2교대 협상 결과 인정할 수 없다"

현대차지부 대의원 1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18일 노사가 의견 일치를 본 주간연속2교대 세부 시행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노사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이들 대의원은 2009년 1월 전주공장 시범실시 후에 10월1일부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공장에 시행하겠다는 협상 결과에 대해 "2009년 1월1일부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2005년 단협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8-9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10-10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시간 잔업분을 보전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완전 월급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의원들은 현대차지부 집행부에게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들의 항의농성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기로 한 노사 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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